상품별 사전점검

아동복 KC 인증,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을 나눠 보는 기준

발주전 2026. 9. 24. 14:58

같은 디자인의 맨투맨이라도 24개월용과 4세용은 확인해야 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경로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복 사입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가격이나 사이즈가 아니라 ‘누가 쓰는 제품인지’를 보여주는 사용연령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안전확인 대상이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개별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장놀이용 의류처럼 다른 어린이제품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상품명·사이즈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연령과 용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만 보면
상황 먼저 할 일
주된 사용연령이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기준부터 확인
주된 사용연령이 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부터 확인
가장놀이·코스튬이 주된 용도 일반 의류로 단정하지 말고 완구 등 다른 어린이제품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

36개월을 기준으로 먼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주된 사용연령 먼저 볼 기준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개별 안전기준

검색할 때는 둘 다 ‘아동복 KC’로 묶여 보이지만 공식 안전기준의 적용연령과 관리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페이지의 베이비·키즈 문구보다 실제 대상연령을 먼저 적는 편이 좋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됩니다. 공급자에게는 단순 사이즈표가 아니라 어느 연령을 대상으로 설계·판매하는 제품인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 상품 원문의 권장·대상연령
  • 라벨 또는 포장의 연령·용도 표시
  • 제품 종류와 소재 구성
  •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관리 자료

36개월을 넘기면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로 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개별 안전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유아용 제품에서 보던 ‘안전확인’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실제 연령 구간에 맞는 기준을 열어야 합니다.

코스튬·가장놀이 의류라면 일반 옷에서 잠깐 벗어납니다

두 섬유제품 기준은 가장놀이용 의류처럼 완구 안전기준으로 다뤄질 수 있는 제품을 일반 의류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분류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할로윈 코스튬이나 역할놀이 의상처럼 용도가 분명한 제품은 디자인이 옷처럼 보여도 별도 분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주된 용도가 일상 착용인지 역할놀이인지
  • 대상연령이 몇 개월·몇 세인지
  • 공급자 자료의 품목명과 시험·표시 자료가 무엇인지

사입 전에는 연령·용도·자료 세 칸을 채웁니다

사이즈 80, 100, 120 같은 숫자만으로 법적 사용연령을 역산하지 마세요. 공급자에게 대상연령과 용도를 문서로 확인하고, 그 정보에 맞는 공식 안전기준을 선택한 뒤 해당 모델 자료를 대조하는 순서가 더 안전합니다.

  • 대상연령을 개월 또는 세로 기록
  • 일상복·내의·코스튬 등 실제 용도를 기록
  • 선택한 안전기준과 공급자 자료의 모델을 대조

참고한 공식 자료

정보 기준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