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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a’만 붙이면 끝이 아닌 이유

발주전 2026. 9. 30. 01:15

 

수입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a’만 붙이면 끝이 아닌 이유 대표 이미지

해외 공급자에게 원산지 표시 사진을 요청하면 제품보다 박스 한쪽의 작은 ‘Made in China’ 스티커만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발주를 확정하기에는 확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문구 하나보다 ‘이 상품이 표시대상인지,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를 순서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든 수입상품에 같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품목이 원산지표시대상인지 확인하고, 실제 제조·가공 사실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뒤 표시 문구·위치·판독성·내구성을 함께 보세요. ‘Made in China’는 중국이 실제 원산지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중 하나이지만, 문구 하나만 맞는다고 표시대상 여부와 표시방법 확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상황 먼저 할 일
표시대상 여부와 실제 원산지가 모두 확인됨 실물 또는 허용된 위치의 표시 문구·위치·내구성을 사진으로 대조
중국에서 구매했지만 생산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음 선적국으로 추정하지 말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와 품목별 기준을 확인
박스 스티커 사진만 있고 제품 본체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음 포장 표시가 허용되는 품목·상황인지 확인하기 전 발주 보류
농수산물·식품 등 별도 표시 규정 가능성이 있는 품목 대외무역법 일반 기준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해당 품목의 별도 법령까지 확인

먼저 ‘어디서 샀나’와 ‘어디가 원산지인가’를 분리하세요

중국 플랫폼에서 결제했거나 중국 공급자가 보냈다는 사실은 거래 경로를 설명할 뿐, 그것만으로 원산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으로 설명하며 브랜드 소유국이나 디자인 수행국과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급국·브랜드국·원산지는 서로 다른 칸으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산·제조·가공에 여러 국가가 관여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일반 원칙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공정이 실질적 변형인지에는 품목별 세부 기준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공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Made in China’는 가능한 표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관세청 안내에는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등이 원산지 표시 예시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Made in China’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최종구매자가 글자를 쉽게 읽을 수 있는가
  •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인가
  •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인가
  • 해당 품목에 별도로 정해진 표시 위치·방법 또는 예외가 없는가

원산지 표시는 세 단계로 확인하면 빠뜨릴 것이 줄어듭니다

  • 1단계 — 표시대상: 실제 판매 상품의 품목과 HS 코드 후보를 확인해 원산지표시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2단계 — 실제 원산지: 제조·가공 국가와 주요 공정을 확인해 단순 선적국이 아닌 실제 원산지 판단 근거를 확보합니다.
  • 3단계 — 표시방법: 문구, 위치, 판독성, 인쇄·각인·박음질·부착 등 실제 표시 방식을 완제품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수입상품에 동일한 표시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수입물품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내 상품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표시가 맞게 붙어 있는지도 계속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표시대상물품을 미표시한 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입고 후 재포장이나 라벨 작업을 할 때도 원산지 표시가 가려지거나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자에게는 완제품 라벨 사진과 생산정보를 같이 요청하세요

상세페이지 캡처보다 필요한 것은 실제 납품 모델의 정보입니다. 제품 본체, 포장, 라벨을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모델의 사진을 받고, 여러 국가가 생산에 관련되었다면 주요 제조·가공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발주 검토용으로 아래 자료를 보내주세요.
1) 실제 납품 모델의 제품명·모델명
2) 제품 본체 전체와 원산지 표시가 함께 보이는 사진
3) 포장 앞·뒤면과 원산지 표시 위치 사진
4) 원산지 표시가 인쇄·각인·라벨 중 어떤 방식인지
5) 제조·가공에 참여한 국가와 주요 공정
6) 공급자가 알고 있는 HS 코드 또는 품목분류 자료

이 네 가지가 비어 있으면 발주를 잠시 보류하세요

  • 표시대상인지 확인할 품목·HS 정보가 없다.
  • 제조국과 주요 가공공정이 불명확한데 선적국만 원산지라고 적혀 있다.
  • 원산지 문구는 보이지만 실제 제품에서 어디에 붙는지 확인할 수 없다.
  • 라벨이 쉽게 제거되거나 재포장 과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보완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물품 자체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에는 별도 표시방법이나 생략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수산물·식품처럼 다른 법령의 원산지 표시가 함께 문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포장 표시만 선택하지 말고 해당 품목의 최신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정보 기준일: 2026-09-29